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만큼 다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올 초에만 벌써 세번이나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재라더니 사고가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 ㅠㅠ. 교통사고 시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선택을 잘합시다.
장해진단은 직원이 지정해 준 병원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드나듭니다. 의사와 친합니다. 2~3주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직접 잘 알아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 등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는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씁니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셔야 좋은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전문적인 곳은 보험사 직원과 의사가 친한경우가 있으니 피해야합니다. (......)
2. 진단 기록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입원할 때 직원이 사인을 요구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끌어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잘 아는 분께 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 진료기록 열람 권한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기에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같은 진료기록이라 의사에따라 의견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휴업 중 손해액은 급여를 받은 안 받든 똑같습니다.
사고 이후 일을 하든 안 하든 휴업 손해액은 동일합니다. 2주 진단이 나왔으면 급여의 50%를 받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만 지급한다는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4. 직원이 주장한 과실 기록은 무시합니다.
피해자에게 10~20% 늘리는게 관행입니다.
5. 일찍 퇴원하지 않습니다.
장기입원은 직원에게 불리합니다. 오래 입원하면 빨리 퇴원하도록 직원들이 요구합니다. 남은 진단일 동안 병원비를 줄테니 병원을 나가라고 권하고, 환자들은 보너스를 받는냥 서명을 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 액수가 커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합의 하지 마십시오.
6. 필요한 모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나 CT는 부상은 진단하는 중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보상직원은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7. 우리 편도 믿으면 안됩니다.
보상직원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일 경우 지나치게 가해자 비율이 높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었습니다. 모두 찬찬히 읽어 보시고 사고시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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