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직자분들이나 공시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질병휴직해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우선 질병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 직권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
직을 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직권휴직은 신체적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
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생사 또는 소재불명,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 청원휴직
-국가공무원법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과 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
의 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② 해외유학을 하게 될 경우, ③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경우, ④ 3세
미만 자녀 양육(육아휴직), ⑤ 임신 또는 출산휴직, ⑥ 장기요양부모 등을 위한 간호휴직(가사휴자제), ⑦ 외국에서 근
무 및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의 동반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64조, 제65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의6 부터 38조의20 까지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휴직의 효력 및 특수경력직 휴직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정무직 공무원 : 병역휴직, 육아휴직
다. 별정직 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라. 임기제 공무원 :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휴직일로부터 잔여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복직
가.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조치
예) 난임으로 질병휴직 중 임신을 한 경우(육아휴직으로 전환 또는 복직 하여야 함)
예) 간병휴직 중 대상자가 사망으로 간병휴직 사유 소멸이 된 경우
나.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30일 이내 복귀” 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한다. 이 문구
를 잘못해석 해서 30일이내만 복귀 하면 된다는 판단 X)
4. 휴직자의 인사관리
가. 휴직자의 복무관리
- 휴직 목적 위배 : 복무규정을 위반(영리업무 금지 등), 휴직목적 외 행위 등
- 휴직 실태 점검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5. 질병휴직(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 질병휴직은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된다.
나. 공무상질병은 승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 명령 후 승인이 나면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된다.
다. 일반질병 휴직
- 보수지급 : 1년이내 봉급 70%, 1년 초과 봉급 50%
- 수당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
(1년이하 휴직 수당액 X 0.3을 감액, 2년이하 휴직 수당액 X 0.5를 감액 )
▪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 수당액 X 0.3을 감액 지급 (2019년)
2020년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으로 1년이내 수당액 X 0.3, 1년 초과 수당액 X 0.5 감액 지급
▪ 정근수당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미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 미지급 수당은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승진소요최저연수 : 미산입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미산입
- 결원보충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라. 공무상질병 휴직
- 보수지급 : 전액지급
- 수당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전액지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 100%산입
- 경력평정 : 100%산입
- 호봉승급 : 100%산입
- 결원보충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마.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 원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임용권자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권자가 휴직여부 결정
바.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은 3년 이내
- 휴직기간 : 진단서에 나타나는 요앙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
▪ 인사담당자는 병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서상에 표시된 기간 내에서 질병휴직을 명하나,
무조건 진단서상에 기간으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진단서상에 기간명시가 어렵거나 짧게 표시되
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 서류 제출하여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기간을
조정한다.
- 휴직의 연장 :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요
양승인 없이 의사진단서로 계속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동일질병으로 새로운
휴직 가능
사. 휴직기간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직권면직
아. 복직시 제출할 서류 :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이상으로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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