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많으시죠? 저에게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정말 멋있고 보람찬 일인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방법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험 실시 방법
· 1차 시험(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 / 4지 선다형
- 20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및 시험과목 개편
분야 |
시험과목 |
일반공채(남·여) |
(필수) 한국사,영어 |
101경비단 |
(선택3)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경찰행정학과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
전의경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검사 /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진행. 가산점(최대 5점) 포함 평가
단계 |
평가요소 |
배점 |
1단계 면접(집단 면접) |
의사 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1∼10점) |
2단계 면접(개별 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1∼10점)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
5점(0∼5점) |
계 |
25점 |
◆ 합격자 결정 방법
· 1차 시험(필기 시험)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조건표] 기준 미달시 불합격
- 체력검사: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 불합격
※ 상세 기준표 공고문 참고 ☞최신시험 공고문 보러가기☜
- 적성검사: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위원에게 참고 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응시 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 4차 시험(면접시험)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최종 합격
-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 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응시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 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은 3세씩 연장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신체조건
- 체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 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여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 포함)
-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청력: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시(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 사위 10프리즘 이 상이 아니어야 함
※ 단, 안과 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 신이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 실시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결격 사유,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기 전에 위와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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