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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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