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3. 개별소비세
4.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곡물, 과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병원 등 의료, 교육관련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하는 것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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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가치세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까지 |
확정신고 |
1.1~6.30 |
7.1~7.2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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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가치세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까지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사업자가 확정 신고에 앞서 중간 예납하는 제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과새대상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1~7.25까지 예정고지납부와 신고선택 가능 |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사람,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 |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누락 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고 직접 기장을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은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부기장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간평장부라고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고안한 장부가 있습니다.
회계 지식이 따로 없어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니고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다음 구분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럴 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입경비나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6천만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 3천 6백만원 이상 |
다.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원 이상 |
※ 신규 사업 개시 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
원천징수 대상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봉급이나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과 이자나 배당 소득, 상금이나 강연료 등의 일시적 기타소득,
그리고 인적용역소득,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가 원천징수세액이 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에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함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자
납부기간
◆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 7월 10일까지
◆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
이상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신고 납부기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해야하니 신고 납부 기한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