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직렬별 시험과목 정리
◆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① 국가직 PSAT 도입 /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은 제외
② 지방직 공무원 영어 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렬 |
시험과목 |
행정직(일반행정)/국가직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일반행정)/지방직 |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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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인사조직)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행정직(고용노동)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
행정직(선거행정)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행정직(교육행정)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행정직(회계)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세무직(국가직)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세무직(지방직) |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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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관세)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통계직(통계)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사서직(사서)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자료조직론, 정보봉사개론, 도서관경영론 |
감사직(감사)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교정)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
보호직(보호)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검찰직(검찰)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
•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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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공업직(일반기계)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전기)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화공)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일반농업)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녹지직(산림자원)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환경직(일반환경)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시설직(토목)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건축)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시설직(지적)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
전산직(전산개발)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방재안전직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농촌지도(농업)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작물생리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농촌지도(원예)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원예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농촌지도(축산)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7급 |
• 필수(5)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2020년 시험부터 농촌진흥청 연구사 시험 과목 변경 <상세내용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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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작물)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분자생리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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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농업환경)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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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작물보호)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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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농업경영)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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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잠업곤충)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곤충생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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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원예)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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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생명유전)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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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농촌생활)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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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축산)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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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농공) |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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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농식품개발) |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변경없음> |
※ 영어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제외)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65점 이상(레벨 2)
플렉스 625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토익 790점 이상, 텝스 700점(뉴텝스 385점) 이상, 지텔프 77점 이상(레벨 2)
플렉스 700점 이상, 토플 PBT 56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가 2018년 5월 12일부터 개편(이하 '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600점)
그에 따라 텝스 기준 점수 변경. 기존 텝스를 응시하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 점수 그대로 적용.
* 폐지된 TOEFL 시험 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 점수를 삭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2018년 6월 26(화)까지)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시험일 2년전 1월1일 이후 국내/해외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급)가 발표된 시 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8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적용범위: 2016년 1월 1일 이후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2021년부터 적용)
- 2021년부터 국가직 7급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4년간 점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