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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직렬별 시험과목 정리

nivital 2020. 2. 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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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① 국가직 PSAT 도입 /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은 제외

   ② 지방직 공무원 영어 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렬

시험과목

행정직(일반행정)/국가직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일반행정)/지방직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행정직(인사조직)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고용노동)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행정직(회계)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세무직(국가직)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세무직(지방직)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관세직(관세)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사서직(사서)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자료조직론, 정보봉사개론, 도서관경영론

감사직(감사)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보호직(보호)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검찰직(검찰)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필수(6)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일반기계)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녹지직(산림자원)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환경직(일반환경)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시설직(토목)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시설직(지적)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전산직(전산개발)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방재안전직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농촌지도(농업)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작물생리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농촌지도(원예)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원예학, 재배학, 생물학개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농촌지도(축산)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7급

  • 필수(5)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2020년 시험부터 농촌진흥청 연구사 시험 과목 변경 <상세내용 확인하기>

농업연구(작물)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분자생리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연구(농업환경)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농업연구(작물보호)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연구(농업경영)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농업연구(잠업곤충)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곤충생태학

농업연구(원예)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농업연구(생명유전)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업연구(농촌생활)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농업연구(축산)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가축번식학

농업연구(농공)

  • ~2019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 2020년~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농업연구(농식품개발)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 영어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제외)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65점 이상(레벨 2)

   플렉스 625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토익 790점 이상, 텝스 700점(뉴텝스 385점) 이상, 지텔프 77점 이상(레벨 2)

   플렉스 700점 이상, 토플 PBT 56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가 2018년 5월 12일부터 개편(이하 '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600점)

   그에 따라 텝스 기준 점수 변경. 기존 텝스를 응시하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 점수 그대로 적용.

 

 * 폐지된 TOEFL 시험 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 점수를 삭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2018년 6월 26(화)까지)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시험일 2년전 1월1일 이후 국내/해외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급)가 발표된 시        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018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적용범위: 2016년      1월 1일 이후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2021년부터 적용)

  -  2021년부터 국가직 7급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4년간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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